인기 기자
檢, 조희연 교육감 소환 통보..고승덕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2014-11-28 09:22:22 2014-11-28 09:22:2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조 교육감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 두 자녀의 영주권 의혹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보수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열흘 가량 앞둔 지난 5월말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News1
 
고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관련 근거를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조 교육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여론조사에서 고 후보와 문용린 당시 교육감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었다.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고 후보도 선거 후 조 교육감과 화해를 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런 이유를 들어, 검찰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후보는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 직후인 5월말,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장녀 희경(27)씨가 SNS에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돌보지 않은 고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직격탄을 맞았다.
 
이 사건으로 선거판이 흔들리며 여론조사에서 줄곧 3위를 유지하던 조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