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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독창성 인정 판결..소프트리, 부정경쟁소송 승소
2014-11-27 18:43:12 2014-11-27 18:43: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꿀이 담긴 벌집을 위에 얹여 먹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소프트리 제조사가 후발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는 27일 소프트리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엔유피엘이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써 일단 엠코스타는 소프트리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형태의 아이스크림 콘과 컵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없고, 일부 외부 간판과 메뉴판도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아이스크림에 벌집채꿀을 잘라 얹은 점과 아이스크림 컵의 디자인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컵 아이스크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프트리 아이스크림이 판매되며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후 8개월쯤 지나 밀크카우 아이스크림이 판매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밀크카우는 소프트리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 제공방식, 컵의 재질과 모양, 색깔 등을 달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품형태를 사실상 모방했다"며 소프트리 아이스크림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아이스크림 로고와 매장 내부 인테리어, 선반진열 형태 등은 엔유피엘 측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엔유피엘 측은 밀크카우 아이스크림과 매장이 자신들의 제품과 영업장을 모방한 것이라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엔유피엘 측아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소프트리 아이스크림이 유사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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