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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정당' 대법 판결에 노종면 해직기자 "답답"
언론노조·최민희 의원도 성명 내고 "사법부가 언론자유 능멸"
2014-11-27 17:47:02 2014-11-27 17:47:0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6명의 기자가 해직된 YTN 해직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7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자, 노 전 위원장은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 징계도 있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어떻게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는가 의아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왜 3대 3인지 그 기분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달라"며 "만에 하나 제가 위원장이니까 책임이 중하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3대 3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놨다.
 
노 전 위원장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왜 3년 7개월을 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한 축하를 부탁하기도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들의 YTN 복귀는 노사 하'에 의해 실현된 게 아니다. 저희들이 일부지만 관철해낸 성과라고 생각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를 기만한 박근혜 정부까지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3명 복직 확정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고 정당 판결은 제2의 사법 해고"라며 "언론자유를 능멸한 사법부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사법부가 언론자유를 말살했다. 언론 독립을 지키려 온 몸을 던진 YTN 동지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며 "지난 6년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해직 기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해고'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훗날 우리 후배들은 언론자유가 말살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2014년 11월 27일, 오늘을 '사법 치욕의 날'로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도 성명을 통해 "치솟는 분노를 가누기 힘들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깊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YTN 경영진을 향해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대승적 결딴을 해 복직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이야말로 대선 당시 공약인 '국민대통합'을 실천에 옮길 때"라며 "해직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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