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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BAP 소송에 "노예 계약 요소 없었다"
2014-11-27 17:39:14 2014-11-27 17:39:14
◇그룹 BAP.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6인조 그룹 BAP의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27일 “그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왔다”며 “BAP는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P의 멤버들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BAP 멤버들은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 계약이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 소속사 측에만 유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가요계에 데뷔한 이후 ‘대박사건’, ‘원샷’, ‘1004’ 등의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 TS엔터테인먼트엔 BAP와 함께 걸그룹 시크릿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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