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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회 무단 결석 의원 세비삭감"
2014-11-27 15:12:45 2014-11-27 15:12:4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회의에 무단불참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세비혁신안을 추진한다.
 
27일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위원 11명은 국회의원의 수당을 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회기당 94만800원이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현재 국회의원의 급여를 매년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결정하면서 급여의 수급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기식, 김승남, 김윤덕, 민병두, 백재현, 신정훈, 조정식, 전정희, 진선미,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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