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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YTN 노조위원장 해임 처분 정당"(종합)
"공적이익 도모 목적 있더라도 경영권 직접 침해"
2014-11-27 13:37:41 2014-11-27 13:37: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출근 저지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됐다. 법정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 해임자 6명과 징계 처분을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노 전 위원장과 함께 해임된 권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나머지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가 편집권 등 방송의 자유를 내세워 방송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비위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이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해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징계처분 사유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원고들에게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노조지부장인 원고 노종면, 공정방송점검단장 조승호, 비상대책위 조직위원장 현덕수는 징계대상 행위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에 가담했으므로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부담, 불법성의 정도, 비난 가능성은 다른 원고들에 비해 크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방송상임특보로 활동한 구 전 사장의 취임이 확정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이후 그해 10월 구 전 사장의 출근을 막고 사장실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YTN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의 취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노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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