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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징역 10년 구형(종합)
2014-11-27 13:43:27 2014-11-27 13:43:2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은 27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7) CNK인터내셔널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김은석(56)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장사를 인수한 후 유망사업에 참여할 것을 가장해 이익을 얻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개발권을 부여받고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생산량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하므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의 신뢰를 보호해 증권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누구하나 카메룬 현지 광산을 찾아가 확인검증도 하지 않았고, 세상은 나를 사기꾼과 주가조작범으로 몰아갔다"며 "어떤 억울함과 불명예도 감수할 수 있으나 카메룬 정부와 수만 명의 소액주주와 그들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오 대표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길에 도전해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궈낸 광산사업을 시작도 하기전에 무참히 공격을 받았다"며 "중소기업을 도운 외교관(김 전 대사)은 법정에 서고 현지에서 교민들 위에 군림한 외교관들은 법정에 나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사는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고 짜맞추다 보니 억지주장과 거짓을 했고, 내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수많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하나님이 기소하면 검찰이 법정에 설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권 독점행사 기관으로서 보인 도덕적 해이와 전횡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할 기관으로 믿었으나 검찰에 법치주의는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의 변호인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돼 오지에서 이상한 음식 먹어가고, 벌레에 뜯기고, 길내고 한 것인데 생산량이 계획에 못미쳤다고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며 "대한민국 모든 기업인이 사업계획 달성하지 못하면 다 처벌받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당당했고, 검찰 주장의 수많은 오류와 모순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오 대표와 김 전 대사는 CNK가 4.2억 캐럿이 매장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9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오 대표는 개인회사 CNK마이닝에 CNK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지원한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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