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朴대통령 명예훼손 가토국장 첫 재판..정윤회씨 증인 채택
첫날부터 법정공방 치열..보수단체 회원 "구속하라" 법정서 고함
2014-11-27 15:21:29 2014-11-27 15:21:2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입증책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보도됐다는 사실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보도 내용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고 거짓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한국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었을 뿐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인 박 대통령이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 재판 자체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기관의 장으로서가 아닌 개인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때 취하되는 것이 소추요건"이라며 "정윤회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명확히했다"고 맞받았다.
 
이번 사건을 입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의견이 엇갈렸다.
 
변호인 측이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장소에서의 의혹에 대해 의혹이 없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며 "그런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미혼인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에 대한 남녀관계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성립하는 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정윤회씨와 고발인을, 변호인은 가토 전 지국장이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취재 환경과 보도 준칙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언론인도 각각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가토 지국장은 재판장에게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사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현대적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엄청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의 해당 보도가 허위인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가토 지국장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재판 진행과 관련, 변호인은 내년 1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상태를 법무부가 해제하도록 의견을 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사 재판 중인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향후 연장 여부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한일 양국의 취재진 뿐만 아니라 보수단체 회원 등이 몰리며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방청객에서는 "찌라시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가토를 즉각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러 법정에서 퇴장 당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