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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YTN 노조위원장 해고처분 정당"
2014-11-27 11:53:37 2014-11-27 11:53: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출근 저지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나머지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방송상임특보로 활동한 구 전 사장의 취임이 확정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이후 그해 10월 구 전 사장의 출근을 막고 사장실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은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YTN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의 취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노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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