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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헌병 폭행 집회 참가자 집유 3년
2014-11-27 06:00:00 2014-11-27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집회에 참가해 순찰 중인 현역 군인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과 경찰이 무력충돌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씨는 이후 열린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해 시위대 30여명과 함께 순찰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헌병 6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나씨를 비롯한 시위대는 헌병들을 사복경찰로 오인하고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자 집단폭행을 가했다.
 
이후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를 풀어달라며 헌병들을 30여분 동안 끌고다니며 풀어주지 않았다.
 
당시 나씨가 속한 집회는 참가자들이 경찰 차량을 파손한 뒤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관 수 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격화했다.
 
검찰은 이때 열린 일련의 시위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동반된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단순 참가자들까지 기소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만 해도 처벌받는다.
 
이로써 나씨는 폭력집회에 참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당시 1월부터 시작한 수 차례의 집회에 참가해 나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35)씨 등 5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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