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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1000만 흡연자는 증세..40만 종교인에는 눈치
2014-11-27 10:17:07 2014-11-27 10:17:0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던 정부의 증세논의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쩔쩔 매는 모양샙니다.
 
공무원과 흡연자의 증세에는 강경하고 종교인에는 눈치를 보는데 만만한 국민만 봉으로 삼아 서민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을 낳습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 등 다른 증세논의까지 힘을 잃게 만들고 조세정의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의 소득 중 80%는 종교 활동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민세 등의 명목으로 걷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현재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반발로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종교계와의 간담회까지 열고 설득 작업 중입니다.
 
문제는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제시한 종교인 과세안에 대해 종교들인이 반발하자 '원천징수'를 '자진 신고·납부'로 변경하고 일부 세목을 바꾼 수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9월 기습적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연금 개편안을 제시하며 연내 처리를 강행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종교인 과세에는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종교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표를 잃을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가 저지되면 근로자의 소득도 과세할 수 없고 국가의 세금 징수 기능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올해도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총선과 다음 대선을 의식해서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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