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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산 부수법안 14건 지정.."여야, 합의안 만들어달라"
담뱃값 인상 근거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
2014-11-26 14:53:41 2014-11-26 14:53:4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안 부수법안) 14개를 지정하고 여야가 이달 30일로 정해진 예산심사 기한까지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화 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같은 이름의 중복된 법안 숫자를 감안하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대상 법안은 총 14개다.
 
정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여야가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에서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 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핲편, 현재 담뱃값 인상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여야 간 이견이 큰 지방세법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만큼 담배값 인상폭이나 세수 배분 내용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차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담뱃값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1989년 이후 담뱃세는 부수법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 (새누리당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은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장도 세금결손을 메꾸기 위해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 협의·논의해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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