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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해 유기한 PC방 업주 무기징역 확정
2014-11-26 06:00:00 2014-11-26 07:12: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행성 피시방에서 돈을 잃은 데 항의하는 손님을 살해해 야산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도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던 진씨는 2010년 5월 돈을 잃은 손님이 화가나 욕을 하자 둔기로 손님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2013년 5월에도 영업장을 찾은 손님을 같은 이유와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진씨는 시신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진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윤적이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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