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차명거래금지 D-4)29일부터 불법차명거래 관련자 전원 처벌
당사자 합의 거쳐도 불법..가족·친목모임 등 한도따라 허용
2014-11-25 13:52:58 2014-11-25 13:53:0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합법으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합의했더라도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탈세 목적 차명계좌 형사 처벌
 
앞으로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예컨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증여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조세포탈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반 친목모임 계좌는 합법
 
불법 목적이 없다면 기존 차명계좌를 유지해도 된다.
 
계나 동창회, 부녀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단체 대표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 현재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에 해당하는 가족명의 계좌는 허용된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원, 자녀명의로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넣어뒀을 경우 명의자에게 우선권이 생기게 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