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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도입해 피해 줄인다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다음달 시행
2014-11-25 12:00:00 2014-11-25 13:17:49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각각이었던 결제창의 사용이 금지되고 표준결제창이 도입된다. 또한 소액결제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야기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는 글씨 작게하거나 다른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의 결제창을 속여 월정액을 뽑아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월평균 1만5000건에 달할 정도로 많아 이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 ▲휴대폰 소액결제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이용자의 동의 ▲USIM 이용한 안정된 인증방식 도입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법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 등이다.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표준결제창.
우선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위반 시 소액결제 서비스 결제는 정지되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해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소액결제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의 암호를 풀어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특히, 이통사의 이용자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이통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책임지도록 했다.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도입된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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