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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체육유공자 특별공급에 포함, 세원중 유주택자 있다면 임대주택 제한
2014-11-25 11:18:37 2014-11-25 11:18:4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960~1970년대 독일로 갔던 파독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독근로자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도 명확히했다.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포함토록 명시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포함키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체육유공자 및 유족을 포함해 주거생활 안정 제고키로 했다.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도 합리화된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우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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