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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로비스트 前해군대령 구속기소
2014-11-24 16:49:04 2014-11-24 16:49:1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영함·소해함의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 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김 전 대령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H사가 방위사업청에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등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4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인맥을 이용해 H사 강모(44·구속) 대표에게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 최모(46) 중령을 소개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전 중령은 소해함 장비 성능과 관련된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준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함께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최 전 중령은 또 장비 선정 대가로 H사 강 대표로부터 5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기소됐다.
 
H사는 지난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강 대표가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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