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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 이병헌 출석한 재판 비공개로 심리
2014-11-24 15:34:28 2014-11-24 15:34: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배우 이병헌(44)씨가 자신을 협박한 가수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자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 있느냐', 'B씨와 관련한 소문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경호원과 매니저와 함께 화장실에 머물다가 재판이 시작하는 오후 2시 직전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소송관계자를 제외한 방청객과 취재진의 재판 방청을 아예 처음부터 제한했다.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을 보면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판장은 증인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비공개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성폭행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하는 경우다.
 
다만 재판장이 당일 재판을 개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상 비공개 심리가 이뤄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는 재판도 재판부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불러 개정한 뒤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관은 사견을 전제로 "공개로 개정을 한 뒤에 법정에서 비공개 결정을 고지한 뒤 소송관계인을 제외한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절차를 밟았어야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부가 비공개 심리를 결정해야 할 시기를 못박아 둔 사법부 내부의 규정은 없다.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도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뒀을 뿐이다. 일선법원에서 소송절차와 관련한 실무지침로 쓰이는 법원실무제요에도 재판의 비공개 결정이 언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다른 법관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면 처음부터 비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A씨와 B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배우 이병헌씨가 24일 자신을 협박한 가수 A씨와 모델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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