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됐다.
24일 국회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논의됐으며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이날 상정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감시와 예방이 주된 내용이다.
또 향후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방침을 세웠다. ,
한편 여야간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새누리당의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외통위는 내일 대체토론을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초점이 서로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남북관계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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