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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취업' 미끼 돈 가로챈 前국회 공무원 구속 기소
2014-11-24 12:11:06 2014-11-24 12:11:1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사무처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이 '국회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아들을 국회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로비 명목 자금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로 국회 사무처 이사관(2급) 출신의 김모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김씨는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손님을 통해 A씨와 처음 만났다. 이후 A씨가 아들의 취업 문제를 자신에게 털어놓자 "국회 사무처에 취직되도록 도움 주겠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한 번에 200만~300만원씩 받는 방식으로 A씨에게 3년 동안 총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아들의 국회 취업도 되지 않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지자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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