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 2명이 수감자로부터 석방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법무부 전 교정본부장 A씨와 B씨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창열씨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윤씨는 수감 시절 10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윤씨 측으로부터 교소도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나 석방 등과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7급 교도관 출신으로 2008~2010년 교정본부장을 지냈고, B씨도 윤씨의 복역 기간 중 교정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씨의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김모(구속기소)씨와 가수 하동진(54·구속기소)씨가 각각 2000여만원, 33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직접 소환해 석방을 부탁받거나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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