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의화 "법정시한내 반드시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만나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정 의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만난 후 오전 11시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도 면담을 갖고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협의한다.
정 의장은 그간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 해인 올해는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12월 1일에는 예산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12월 2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예산안 그대로 단독 본회의를 개최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말 대치정국을 예고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회제공
◇외통위, 여야 북한인권법 상정 본격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외통위는 금일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 등 2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한 뒤 내일 대체토론을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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