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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연하 여학생 성폭행 40대男 무죄..대법 "둘은 사랑한 것"
2014-11-24 06:00:00 2014-11-2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7살 아래의 딸뻘 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청소년 A양(18)이 구속돼 있던 조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랑한다. 함께 자고싶다. 함께 살고 싶다'라고 쓴 대목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지 않으면 조씨가 화를 낼까 두려워 비위를 맞춰주려고 쓴 표현이라고 한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견한 횟수나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서신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한 호칭이나 절대 헤어지지말자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추행사실이나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만남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산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음식을 챙겨주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해 피해자를 자신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 아래에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인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한 것을 비롯해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후 A양이 임신을 하자 가출을 부추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조씨는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적이 없고 A양의 가출도 자발적인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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