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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변차섭 예당미디어 회장 '무죄 확정'
2014-11-21 15:10:28 2014-11-21 15:10: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장인 친형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매각해 1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5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변 대표는 지난해 6월 친형 변두섭 예당컴퍼니 회장이 사망하자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자신과 친형 등이 보유한 차명주식 248만3372주를 매각해 14억14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대표는 이와 함께 2012년 여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예당컴퍼니 소유의 다른 회사 주식을 횡령한 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약 20억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횡령)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당컴퍼니 등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예당컴퍼니 등의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예당미디어가 예당컴퍼니와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예당미디어를 예당컴퍼니의 계열사로 볼 수는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테라리소스 주식은 숨진 변두섭 회장 소유의 주식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테라리소스 주식이 예당컴퍼니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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