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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종합)
재판부 "임석 회장 돈 줬다는 진술 신빙성 없어"
2014-11-21 12:03:24 2014-11-21 12:03:2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속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중 환송 판결에 의해 당원에 환송된 부분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이상득 전 의원을 소개해준 사실, 임 전 회장과 함께 이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로 찾아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전 회장이 3억원을 준비했었다는 취지로 말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며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려는 것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정두언 의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9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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