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지휘를 받은 우리 공군의 제부도 교육대 부대원을 미군이 아닌 한국군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부도 교육대에서 근무한 강모(83)씨와 김모(81)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부도 교육대는 대한민국 공군 소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제부도 교육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마쳤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씨와 김씨는 1952년 공군정보하사관 모집공고 등을 보고 입대해 1954년까지 제부도 교육대 등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제부도 교육대는 미군 소속이므로 외국군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제부도 교육대의 작전권이 미군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이 미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강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