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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단속
2014-11-20 10:22:18 2014-11-20 10:22:18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이 늘어나면서 2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8월 이후 셀카봉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중국제품이 급증했다”면서 “인증을 안받으면 인증받은 제품보다 싸기 때문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전파 혼신 및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등의 영향이 있어 소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노력과 함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를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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