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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업자 정관계 로비..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2014-10-31 15:09:55 2014-10-31 15:09: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인천지역 건설업자의 정관계 로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는 3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길원(70) 무영종합건축사무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안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종일(54) 인천광역시 전 정무부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52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호웅(65) 전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83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안 전 회장이 주식회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노령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홍 전 부시장 등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했으나 일부 혐의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무죄로 뒤바뀌며 형이 줄었다.
 
안 전 회장은 회사돈을 횡령해 2007년 이 전 의원에게 불법으로 9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08년 홍 전 부시장에게 업무 청탁과 함께 미화 5000달러를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4억원, 홍 전 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500여만원,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후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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