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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오류 판결 상고 포기..피해 학생 구제 방침
2014-10-31 11:43:00 2014-10-31 11:43:0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 구제 방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과 관련한 그간의 논란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계지리 3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고 이에 따라 등급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해 학생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구제 가능한 추가합격 대상자는 수시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정시는 지원대학의 합격 점수를 넘는 경우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제위원들의 문항출제와 검토역량 제고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출제근거자료 작성 및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단계에서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합격자의 전형일정과 방법 등 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다음달 중순쯤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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