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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포커·고스톱 게임머니 충전 규제 풀렸다
2014-10-31 11:15:44 2014-10-31 11:15:44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 웹보드게임(포커, 고스톱 등)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자 1명당 3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해 게임을 즐 길 수 있게 됐다. 즉, 기존 PC온라인 웹보드게임을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게임위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게임시장변화에 대응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관계자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해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게임위는 정책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 마련하고, 모바일 보드게임과 관련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하며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타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장 흐름에 맞게 등급분류기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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