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BBK' 김경준, 정보접근 침해당해 100만원 국가배상
2014-10-31 10:17:12 2014-10-31 10:17: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8)씨가 횡렴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동안 정보접근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데 대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에 대한 비공개 처분 전까지 매년 외국인 수용자들이 10여건 정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청구권이 없다며 비공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법령해석과 비공개처분으로 김씨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박탈됐으므로 국가는 김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횡령 등 혐의로 2009년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이 확정돼 천안교도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 줄 것을 주장했고, 검찰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먼저 집행하다가 다시 징역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검찰을 상대로 형집행순서가 변경된 근거인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2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한 김씨는 이 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당한 것을 배상하라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