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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재, 국민 평등권 확대..선거구 개편필요"
與 "환영하나 국민 혼란 막아야..野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구성 시급"
2014-10-30 17:14:06 2014-10-30 17:14:0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3: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헌재 심판청구를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과 41조 1항의 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법 제11조 1항은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을, 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95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가 4:1일 경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2001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를 3:1로 보다 엄격하게 결정했다.
 
심 의원은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국민 평등권 실현 차원에서 한걸음씩 전진돼 왔다"며 "이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2:1 결정은 사실상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되어 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약 56개 정도가 선거구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신설 입법화 ▲양당 정치혁신위원장에 정치혁신원탁회의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역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심상정 의원실)
 
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심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3:1)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고 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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