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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사모님 형집행정지 사건 '무죄'..검사 잘못
허위진단서 작성 주치의도 벌금 5백만원으로 감형
2014-10-30 11:38:35 2014-10-30 11:51: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꾀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함께 기소된 주치의 박모(54) 교수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는 30일 류 회장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이를 위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 교수도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바껴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류 회장의 다른 혐의 가운데 76억여원의 회사돈을 횡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 일부를 허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수감자의 형집행정지 집행자는 검사이고, 이 과정에서 수감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허위진단서가 제출됐어도 형집행이 정지된 것 사이에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진단서가 허위라면 작성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검사가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 사건에서 윤씨의 형집행이 정지된 것은 주치의가 허위진단서를 써준 탓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가 윤씨의 전 남편 류 회장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무죄이므로, 주치의는 자신의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류 회장의 횡령과 배임 범죄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사건과 관련이 없고, 횡령금액 일부를 회복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 3장을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2009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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