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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림건설 등 공정위 소송 패소확정
2014-10-30 10:58:51 2014-10-30 18:28: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함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건설이 공구배분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후 국토해양부가 관련업무를 공식 중단한 뒤에도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재정사업의 지분을 협의하는 한편 공구배분에도 합의한 점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고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같은 사유로 소송을 제기해 상고한 지에스건설과 계룡건설에 대해서도 대림산업과 같은 취지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림건설과 지에스건설은 4대강 사업 당시 전국 공사장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계룡건설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처분받고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4대강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건설사 18개사다. 이 가운데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을 포함해 상고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등 건설사 대부분이 패소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현대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11곳이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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