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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용차 복직시위'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2014-10-30 10:26:46 2014-10-30 10:26:4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김유정(33)·송영섭(41)·이덕우(57)·김태욱(37) 변호사를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질서유지선을 설치에 반발하다가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이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최 과장을 잡아당겨 대한문 앞 인도쪽으로 23~4m 가량을 끌고 갔다고 밝혔다.
 
또 이덕우 변호사는 같은해 8월 같은 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권영국(51) 민변 노동위원장이 질서유지선에 반발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되자 경찰관 2명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와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였다.
 
서울 중구청은 대책위의 천막이 무단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철거를 요구했으나 대책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불상자'의 방화로 천막이 일부 불타고 덕수궁 돌담이 일부 훼손되자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4월 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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