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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군수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14-10-29 23:53:31 2014-10-29 23:53: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영함 및 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군수업체 대표를 29일 구속했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음파탐지기 납품 회사 H사 강모 대표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소해함 음파탐지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은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된 배경을 두고 강씨의 금품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 전 중령은 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사 장비 부품의 성능을 유리하게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씨를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구체적인 뇌물 액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강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최 전 중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검찰은 통영함·소해함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오모(57)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기소하고, 선박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를 구속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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