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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예산낭비' 국민 소송길 열린다
새정치 김현미, 시민단체 등과 '국민소송법' 발의
기존 주민소송제, 정부·공기업 제외..'무용지물' 지적
2014-10-29 17:00:29 2014-10-29 17:11: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된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국가기관(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 관계자들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법은 국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업이나 투자를 했을 경우, 성인 500명 이상이 참여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소송 내용은 해당 국가기관의 재정행위의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요구다.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며 국가기관의 관할 고등법원에서 1심, 대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또 제보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국민소송법은 김현미·이상민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06년 '주민소송제'가 도입됐지만 소송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중앙정부나 공기업의 예산낭비에 대해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우측에서 두번째)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소송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현미의원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예산낭비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990년 24조원에서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는 52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하면 전체 국가 부채액은 1000조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 실패한 민자 사업 용인경전철, 공기업이 국부를 유출한 자원외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과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추려고만 할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막대한 국고 손실을 예로 들며,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돼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소송법은 위법 부당한 재정활동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소송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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