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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기술, 한수원 상대 '69억소송' 소송 패소
원자력기술 "한수원 의무 불이행으로 69억 손해"
법원 "한수원, 원자력기술에 제품 우선 구매 의무 없다"
2014-10-26 06:00:00 2014-10-26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원자력기술이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9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이병삼 부장)는 한국원자력기술이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69억962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 선정품 지정 기간인 3년 동안 한수원이 원자력기술로부터 우선적으로 수소재결합기를 구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가동 중인 원전 18기 역시 원자력기술이 생산하는 수소재결합기를 구매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수원이 공급관리절차에 의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계약 상대방 등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한수원의 수의계약 체결 의무가 도출된다거나 이를 근거로 양사 간 개발선정품 지정기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하는 물량 전부를 원자력기술로부터 우선 구매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발생된 지적재산권 등은 연구개발비 부담 비용에 따라 공동 소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한수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자력기술이 협약에 따라 개발한 수소재결합기를 제3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에게 납품 실적을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원자력기술이 협약을 근거로 우선 구매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기술은 2006년 11월 한수원과 피동형 촉매 수소재결합기를 국산화할 목적으로 협력연구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09년 7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됐다.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원자력기술로부터 수소재결합기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2012년 입찰 공고를 통해 다른 업체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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