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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년보호사건 범죄유형 1위는 '절도'
2014-10-26 09:00:00 2014-10-26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전체 청소년 4만3035명 중 절도를 저지른 인원은 1만9336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어긴 인원이 16.1%(6950명)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6.4%(2748명), 도로교통법 위반이 5.4%(2318명)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만6375명(84.5%), 여성은 6660명(15.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넘게 많았다.
 
또 소년보호사건에서 70.4%인 3만1952명이 실제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전체의 42%(1만34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4세 이상 16세 미만 소년이 전체의 28.9%(9241명)를 차지했다.
 
또 보호소년 6076명의 행위원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6.1%(2801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호기심'이 23% 로 뒤를 이었으며, 유흥과 생활비 마련도 각각 11.8%와 11.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년보호 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처분이 변경될 수 있고, 절도죄 등과 관련해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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