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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에서 형량 가중(종합)
배임액 3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늘어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2014-10-24 13:52:46 2014-10-24 13:52:4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은 24일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계열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혐의 4개 항목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원심과 달리 2심에서는 배임 규모가 139억여원으로 늘어 형이 6개월 더 가중됐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집단인 금호그룹 대주주이자 금호석화와 금호P&B화학의 지배인으로서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2년2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107억5000만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또 개인주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석화로부터 어음채무를 부담해 139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이 괴정에서 박 회장은 자신의 지시와 의사결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에게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업인의 역량이 커지는 경제현실에서 지배주주에게 필요한 도덕적 책임 역시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찬구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이 약속어음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아들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공시 절차를 지킨 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래 이 같은 범죄에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위법이라는 인식이 낮을 수 있다"며 "또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박 회장의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 등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찬구 금호석회 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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