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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직후 예산심의 돌입..12월2일 처리할 것"
"국회선진화법 양보 없어..본회의 상정으로 통과시킬 것"
2014-10-24 12:09:15 2014-10-24 12:09:1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의 및 처리를 법정처리기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예산심의로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는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별도 조치를 두고 있다.
 
김 부대표는 "만약 올해 이 원칙에서 한번이라도 양보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은 식물법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심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보니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루에 하게 됐고, 대정부 질문도 통상 5일 하던 것을 4일로 줄이게 됐다"며 "각 상임위는 국감이 종료되는 27일 이후에 상임위별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감 이후에는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또 예산안의 12월2일 처리를 위해 의원님들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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