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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2014-10-24 12:07:59 2014-10-24 12:07:5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은 24일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계열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4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 등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이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에게 107억여원을 불법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중 34억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박 회장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월 쌍방 항소했다.
 
◇박찬구 회장(사진=금호석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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