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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삐라' 항공법 적용 안돼"..25일 남북경색 우려
통일부 "지상에서 통제 가능한 물건 아니야"
'세월호 풍선'은 항공법 적용 제지..논란
2014-10-23 17:08:59 2014-10-23 17:08:5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으로 저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통일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에 대북선전물을 날리는 것에 대해 항공법 적용 가능 여부를 국토해양부와 함께 검토한 결과 제재가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공법 적용은 지상에서 통제가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여야 하는데 풍선은 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당장 오는 25일로 예고된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선전물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세월호법 촉구를 요구하는 풍선 띄우기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해 이를 두고 법적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일 '항공법'을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풍선을 날리는 것 차제가 불법이라며 이를 저지했다. 정의당도 같은 이유로 광화문에서 풍선날리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이에 통일부는 "그 문제는 관련부서가 답하는게 적절할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통일부와 국토부의 해석에 따르면 광화문과 휴전선 부근 모두 항공금지구역이라 원칙적으로 비행물체를 날릴 수는 없지만 풍선은 비행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풍선을 날리거나 선전물을 매달아 공중에 띄어도 통일부의 의견처럼 '표현의 자유'상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결국 비행금지구역과 풍선이 중요한게 아니라 보수단체는 허락하지만 진보단체는 불허하겠다는 논리로 비춰져 논란이다.
 
실제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와대는 광화문에서 풍선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는 풍선은 광화문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경찰이 진보단체의 풍선 띄우기를 막은 게 청와대 과잉경호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정부와 북한은 30일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을 앞두고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휴전선 부근 대북 삐라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살얼음을 걷고 있는 남북 관계가 25일 대북선전물 살포를 계기로 또 다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 등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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