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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절반 징수..1,118억 남아
2014-10-23 17:17:43 2014-10-23 17:17: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가량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씨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087억원이 집행돼 49%가 징수됐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남은 액수는 1118억원으로 검찰은 미국 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추징금 징수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며 내놓은 책임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1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공매 처분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180억)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유찰 등 이유로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운데 두 번째로 액수가 큰 전씨 장남 재국(55)씨 소유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250억원)는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도 최근 계약이 무산돼 현재 후순위 대상자와 다시 협상 중이다.
 
부동산 환수가 난항에 빠지자 검찰이 전씨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 일부에 선순위채권(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것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9월 보도자료에 '(책임재산) 합계 금액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프라자도 매각되기 5개월 전에 선순위채권 43억원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전액 국고에 납입했다"면서 "평가액 180억원 중에 137억원은 캠코를 통해, 43억원은 불법자금으로 확정짓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사돈 측에서 내준 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 양산동 토지(500억원)에도 300억원의 담보가 걸려 있는데 매각에 실패하면 전씨 측이 서울 서소문의 400억원 상당 부동산을 팔아 책임재산으로 내놓다는 각서를 받고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권 해소를 걱정한 적은 없다"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책임재산을) 전부 팔아도 추징액을 못 채울 수 있다는 걱정에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해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재국(55)씨가 은닉한 미술품 44점을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아 총 4억원에 매각하고 5억5127만원 어치 주식, 8961만원 어치의 보석·시계류 공매대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또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약 72만 달러, 전씨 며느리 박상아씨의 미국 투자이민 자금 54만 달러를 압류했다. 이 압류된 금액은 향후 미국 법원의 몰수 소송 이후 국내에 환수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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