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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집중관리 대상에 주요간부도 포함"
2014-10-23 14:18:47 2014-10-23 17:15: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가 규칙을 만들어 일선청 검사 중 특정인들을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 인사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관련규칙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련 규칙을 대선 6개월 전 왜 갑자기 만들었는지, 집중관리 검사가 누구인지를 법무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검찰 총장이 내용을 모른다면 검찰 수장을 제치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 안보사항이 아닌 것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관련 규칙은 국가기밀 등과 하등 상관이 없고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사들 중에도 일부 감찰대상에 오른 검사들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주요 검찰간부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3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간부들에게 질의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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