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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전두환 차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4년(종합)
2014-10-23 10:53:38 2014-10-23 10:53:3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금 수십 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는 23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에 처해졌다. 두 사람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용씨와 이씨가 경기 오산시 임야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2차 계약서에 임목의 가치를 120억 원으로 산정하고, 총 거래가액을 종전보다 낮은 355억 원으로 낮춰 잡은 데 비춰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용씨 등은 애초 해당 임야를 4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1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목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계약서는 임야 235억 원, 임목 120억 원으로 총 거래가액 355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거래가액에서 임목 매매가가 늘수록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의 2차 계약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조세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과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국가의 조세질서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포탈한 세액이 27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27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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