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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수의 3.3% 불과' 노역형, 전체 벌금액 중 60%
실제 돈으로 납부는 전체 금액의 25% 그쳐
2014-10-23 08:47:04 2014-10-23 08:47:0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 중 실제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25%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0% 가까이는 노역장 유치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한해 평균 5조2천억 원에 달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이 납부된 경우는 1조3천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통해 벌금을 탕감 받는 금액은 한 해 평균 3조1천억 원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 문제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체하는 경우가 전체 벌금 건수 중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평균 탕감 벌금은 8310만원이었다.
 
이는 하루 노역에 5억 원씩을 탕감 받아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지난 2010년 벌금 1500억 원을 선고 받았던 최 모 씨는 750일을 노역하고 1500억 원을 탕감 받았다.
 
아울러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는 금액도 한 해 7000억 원이나 됐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된 경우도 매년 550억 원이나 됐다.
 
서 의원은 “이번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벌금일수록 현금 납입 대신 몸으로 때운다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일당 노역금액 상한선을 100만원 또는 1000만 원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인해 환산 유치기간이 3년을 넘어갈 경우에도 초과된 벌금을 탕감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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