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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억 부당이득 기업인수전문가 검찰 고발
2014-10-22 19:26:47 2014-10-22 19:26:4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사였던 A사의 허위공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로 작성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이 회사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B씨는 A사의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사실상 무자본 상태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다음날 양수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등 부정거래를 한 혐의다. B씨가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이 3억7800만원에 달했다.
 
증선위는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사 전 회장(3000만원)과 대표이사 2명(1200만원) 등 총 3명에게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현재 상장폐지된 상태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118000)에 과징금 1890만원을 부과하고, 부채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유니슨(018000)은 증권발행제한(2개월) 및 감사인지정(1년) 조치를 했다. 
 
JW중외신약(067290)은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 1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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