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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몽준 비방 학생 기소', 사이버 단속과 무관"
"새누리당 경선 과정서 정몽준 측이 고발"
2014-10-22 18:10:24 2014-10-22 18:10:2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을 트위터에서 비방한 대학생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이 사건은 지방선거 본선거가 아니라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정몽준 후보 측이 후보자 비방죄로 해당 대학생을 고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상 후보 비방의 경우 대부분이 후보 측의 고소·고발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은 후에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 후보 측에서 4명을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다. 그 중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 사람은 무혐의, 사용자가 확인이 안 된 2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소된 대학생은 트위터 팔로워 20만 명을 거느린 파워유저"라며 "내용의 정도가 강하진 않지만, 파급력이나 전파력이 강하다고 봤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본인 역시 '정 후보가 (경쟁 상대이자 자신이 지지하는) 김황식 후보에게 심하게 해서 화가 나 정 후보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낙선 목적과 비방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위에 비해 불구속 공판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구약식을 못하도록 돼 있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싶어도 일단 구공판을 해야 한다"며 "선거법이 인정되면 일단 기소는 다 한 후에, 구형에서 사안에 맞게 조절한다. 이 사건도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구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대학생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씨의 트윗글 3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지자, '과도한 처벌'·'사이버 검열 본격화' 등의 비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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