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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내년 4월부터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의무화
2014-10-22 15:36:16 2014-10-22 15:36:1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이동통신사들은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물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32조 7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의무’에 따르면 통신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6개월 후인 내년 4월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유해물이 차단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20일 이동통신사의 팀장급 실무자들을 불러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유해물을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그동안 계류중이었지만 이번에 통과되면서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통사 실무자들을 불러 이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물 차단 방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통신사들은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유료로 내놓고 있는데 무료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추가 시스템 개발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T는 기본료 2200원의 ‘올레 자녀폰 안심’ 서비스를, LG유플러스는 이용료 2000원의 ‘자녀폰 지킴이’ 서비스가 내놓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앱을 통해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T청소년안심팩2’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서비스를 그대로 갈 것인지 새로운 앱이나 차단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어디까지 차단할 것인지 등 아직 서비스 종류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청소년 유해물 차단과 관련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이외에도 웹하드 사업자들에 대한 음란물 차단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업계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내년 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방안으로 업계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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